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이견이 있거나 현장심사 안내를 받은 경우,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을 고려하게 됩니다. 소비자 선임권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는 보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블로거들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수수료 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단일 기준이 없으며, 사건 난이도와 예상 보험금에 따라 10%~20% 내외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소비자 선임권을 활용하면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실상 무료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시작하기 전, 현장심사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임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을 고려할 때는 보험사가 이미 손해사정 업무를 마친 뒤 별도로 선임하면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업무 착수 전 의사 표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단서와 의료기록 발급비 같은 실비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에서 비용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2곳 이상에서 상담하여 업무 범위와 전문성에 따른 수수료율을 비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