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뇨병 치료제로 주목받는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가능 여부가 많은 이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약은 국내에서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정식 허가받아,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될 경우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당뇨병 진단코드(E11)가 명시된 건강보험 급여 처방에 한해 본인부담금 중 약관상 보상 대상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의 후기를 종합하면, 마운자로 실비 청구의 핵심은 '처방 목적'에 있습니다. 단순 체중 감량이나 비만(E66) 목적의 처방은 실비 보상이 어렵지만, 혈당 조절을 위한 당뇨 치료 목적임이 명확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고비나 삭센다와 달리 마운자로는 당뇨 치료제로도 허가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보험사는 약의 종류보다는 진단서에 명시된 당뇨병 진단명, 관련 검사 수치, 그리고 혈당 조절을 위한 의학적 필요성 소견을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실비 청구를 고려한다면,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함께 '당뇨병 치료 목적'이 명확히 기재된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진단서에는 체중 감량이 아닌 혈당 조절을 위한 치료임을 명확히 밝히는 의사 소견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특약, 비급여 주사 관련 보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불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