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며, 단순히 주택이나 예금 보유 여부만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된 후 실제 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특정 재산의 절대 금액이 아닌,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이나 예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재산의 가액 전체가 아닌 공제 후 환산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개별 재산 항목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므로, 전체적인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에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