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경우, 실제 수령하는 총액에 변화가 없어 많은 분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100% 반영되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령상 두 제도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동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소득 증가는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블로그에서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중복 수령 시 발생하는 감액 문제의 원인을 '보충성의 원칙'과 '소득 인정'이라는 제도적 특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정한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전액 반영됩니다. 그러나 생계급여 외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처럼 1:1로 직접 삭감되지 않아 실질적인 소득 증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으로 생계급여가 줄어들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수급 자격 유지 시 의료급여, 주거급여, 전기·가스·수도 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비현금성 복지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중복 수급 노인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단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