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택청약 해지는 가입자가 청약통장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고분양가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215만 좌 이상이 해지되어 작년 한 해 감소폭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16년 이상 장기 가입자들까지 해지 대열에 합류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해지 방법은 원칙적으로 가입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며, 신분증이 필수 준비물입니다. 일부 은행은 비대면 해지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청년우대형과 같이 자격 요건 확인이 필요한 통장은 지점 방문이 요구됩니다. 해지 시에는 그동안 쌓아온 청약 순위와 가점이 모두 사라지고,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가 초기화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공제를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는 본인의 청약 가점과 소득공제 추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옛날 방식의 통장을 보유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은행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규정 변경으로 인해 신규 분양 당첨으로 인한 해지라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니, 대출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