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 한도가 41년 만에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가구 소득 상승과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매달 5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공공분양 청약 시 인정되는 금액은 회당 최대 1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매달 최대 25만 원까지 온전히 저축총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청약 준비 전략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기존 월 10만 원 인정 시 인기 단지 당첨선인 1,5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최소 150회(약 12년 6개월)의 연속 납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월 25만 원 인정 시 60회(5년) 만에 1,500만 원에 도달할 수 있어 당첨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가점제 및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므로 월 납입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 당첨을 노리는 무주택자라면 월 납입 인정액인 25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역시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약정 납입일에 돈을 넣지 못하고 연체하게 되면 해당 회차의 인정일이 뒤로 밀리므로 자동이체를 통해 꾸준히 납입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