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전세자금대출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 및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한 후 본인과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갭투자 구조를 통한 대출 활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핵심 조건(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임대 중, 본인 및 배우자 실거주 이력 없음)을 모두 충족해야 제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적 의무 실거주 예정, 세입자 있는 집 매수,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등 5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기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각 보증기관별(HF, HUG, SGI) 1주택자 보증 한도와 사후 관리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이용 중 분양권이나 추가 주택을 매수하여 다주택자가 되면 즉시 대출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 주택 가액 및 소득 제한은 폐지되어 고가 주택 보유자나 고소득자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는 여전히 전세대출 이용이 엄격히 차단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회사와 상담하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