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은 회사의 사규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10년 이상 근속한 60세 이상 정년퇴직자는 최대 약 1,780만원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정년퇴직자들이 65세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65세 이후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50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 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체할 경우 지급일수가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상담하여 최종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