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 형태로 운영됩니다.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본 지원 대상입니다. 이 지원금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낮은 금액을 일부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산되어 예상보다 유리하게 통합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출산 시점에 맞춰 다시 조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가구원이 있거나 산모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보건소 방문 신청이 필수입니다.
정확한 소득 유형 판정 및 상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