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추가정산 분할납부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별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판단했으나, 이제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의 가입자 부담분인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추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많은 직장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추가 정산액이 발생해도 개인 월 보험료보다 적다는 이유로 분할납부가 어려워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1만80원이라는 낮은 금액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월급에서 한꺼번에 공제되는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게 되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등으로 예상치 못한 추가 보험료가 발생했을 때 유용하다는 반응입니다.
건강보험 추가정산 분할납부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장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산정한 정산분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정산보험료 금액과 공단의 재산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