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유예는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으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직장가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고지를 미뤄두었다가 복직 시 한꺼번에 청구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26년 9월 28일부터 분할납부 횟수가 최대 12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복직 후 첫 월급에서 과도한 보험료가 공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블로거들은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가 면제가 아닌 '고지만 미뤄진 것'임을 강조하며, 복직 시 회사에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유예된 보험료가 복직 후 일괄 청구될 때의 당황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회사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휴직자 경감 제도와 분할납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복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휴직 시작 시 회사가 공단에 유예 신청을 하고, 복직 예정일 변경 시에도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복직 전 회사에 분할납부 의사를 전달하여, 회사가 유예 해지 신청 시 분할납부 횟수를 함께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복직 후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