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대여자 및 차용자의 성명,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작성일, 서명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블로그에서는 차용증 작성만큼이나 실제 상환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차용증만 존재하고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이 없다면 국세청 조사 시 사실상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자녀가 고액의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매수 자금을 마련할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좌 이체를 통한 상환 기록을 철저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시작 후 뒤늦게 작성된 차용증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이자 한도 내에서 대여하거나,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이 연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이자율을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여할 경우에도, 법정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1~2%대의 저리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조건들을 충족하여 합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