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고용보험 요율 인상이 추진되어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이 현행 1.8%에서 2.0%로 0.2%p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 증가와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으로 인한 기금 건전성 악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근로자 부담분은 0.9%에서 1.0%로 0.1%p 증가하며, 월 보수 100만 원당 월 1,000원의 추가 공제가 발생합니다.
사업주 역시 동일하게 0.1%p 부담이 늘어납니다. 2027년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요율이 인상되는 반면, 건강보험 요율은 동결되어 전체 4대보험이 일률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모성보호급여를 전담할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여 재정을 분리할 계획입니다.
기업에서는 예산 보고 시 각 보험별 요율 변화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