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대인 합의금 제도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경상환자(상해 12~14급) 보상 기준이 강화되어, 과거와 달리 불필요한 장기 통원 치료나 관행적인 향후치료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는 경미한 사고에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줄여 보험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책임제가 도입되어 본인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일로부터 4주(또는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치료 기간 연장을 방지하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바뀐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자상)'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특약은 본인 과실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8주룰 적용 시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변경된 합의금 계산 방식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