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60대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조건만 충족하면 65세 이후 퇴사하더라도 65세 실업급여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의 핵심은 퇴직 당시의 나이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한 시점의 나이입니다.
블로거들의 분석에 따르면,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속 근무해 온 근로자라면 퇴사 시 나이가 65세를 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더라도 용역업체가 변경되어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 하루의 공백 없이 계속 고용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고령층은 일반 구직자보다 구직활동 주기가 4주에 1회로 완화되는 등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등 기본적인 수급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했는지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6년에는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도 조정되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