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되어 직장인들의 4대보험 공제액에 변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총 9.5%로 근로자가 4.75%를 부담하며, 건강보험은 총 7.19% 중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산정되며,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4대보험료는 단순히 세전 월급에 일괄적인 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별로 기준소득월액이나 보수월액 등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비과세 항목이나 보험료 상한 및 하한, 취득 및 상실 시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은 정기적으로 변경되므로, 계산기 결과와 실제 급여명세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는 개인의 급여 수준과 비과세 수당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이 변경되는 시기에는 계산기가 반영하는 기준 연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가입 조건과 정산 등에 따라 예상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