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1형 당뇨병 환자 중 일부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평생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1형 당뇨 환자는 장애인 등록 대상이 아니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혈당 조절이 매우 어렵고 반복적인 저혈당 또는 고혈당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인슐린을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중증 혈당관리 장애 상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췌장장애 등록이 모든 1형 당뇨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거나 저혈당 위험이 거의 없는 경우, 또는 일상생활 제한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심한 장애 판정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다회 인슐린 주사 요법 또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 사용 이력과 함께 특정 혈당 및 C-peptide 수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췌장 이식 환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장애 등록 시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철도 및 일부 항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증은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발급되지 않으며, 장애인 연금 또한 별도의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 온라인 신청 후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