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로 운영되지만, 연령에 따라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단축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갱신 기간 산정 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기존 연간 단위 부여 방식에서 본인의 생일 전후 6개월, 총 1년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는 연말 혼잡을 줄이고 개인별 갱신 시기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종 보통 면허는 적성검사(신체검사)가 필수이며,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 2종 보통 면허는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새로운 규격 사진 등록만으로 간편하게 갱신이 완료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1종과 동일하게 적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1종 면허는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나 이파인 앱을 통해 개인별 정확한 갱신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면허 종류에 따른 준비물(사진 매수, 신체검사 여부)을 철저히 준비하여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