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부 지원 혜택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대 30% 수준의 환급 혜택을 제공하여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더욱 확대된 규모로 진행되어 알뜰한 장보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블로거들은 환급 기준과 참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구매 금액 구간별 차등 환급 방식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를 강조합니다. 일부 블로거는 행사 기간 내 영수증 합산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는 반면, 다른 블로거는 영수증 합산 및 대리 수령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환급 대상 품목이 국내산 수산물에 한정되며, 수입산 수산물이나 수입 원료 비중이 높은 가공식품은 제외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팻말이 부착된 매장에서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수기 영수증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 부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해 1인 1회 한도로 본인 명의 등록 후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