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2026년 9월 30일 1심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11월 18일 오후 2시를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 여부와 추 시장의 의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여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표결 방해 의도 없이 급박한 상황에서 의원들을 모으려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원총회 장소 변경의 의도와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단순히 의원총회 장소 변경 사실을 넘어, 추 시장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의도에 대한 법적 판단에 있습니다. 특히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하며, 추 시장의 행위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 선고 결과는 추 시장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