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실손보험 심사 기준이 변경되어 연간 12회, 부위당 6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계 자율 가이드라인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이 실손보험 심사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부위와 질환이 7가지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 치료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경된 기준은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보험사 적용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변경된 기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과거와 달리 무조건 실비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치료 횟수를 세어가며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약관이 아닌 분쟁조정기준이므로 모든 청구가 기계적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날 여러 부위를 치료하더라도 실손 보상은 1개 부위만 인정될 수 있으며, 치료 간격은 주 1회가 원칙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체외충격파 실비 적용을 위해서는 치료 전 진단명이 실손 심사 대상 7개 부위(어깨, 팔꿈치, 고관절, 무릎, 발목, 발, 척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간 12회 기준은 1월부터 12월이 아닌, 2026년 7월 1일 이후 첫 치료일부터 1년간을 의미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혈 위험이 있거나 종양, 감염 조직이 있는 환자, 임산부 등은 횟수와 상관없이 실비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