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 본인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별도로 지급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 조건 및 대상 청년 요건이 세분화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지만, 5인 미만 기업도 특정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기업이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포기하지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등 10가지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1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인 기준은 현재 직원이 아닌 참여 신청 직전 1년간의 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의미하며, 사장 본인과 일용직, 새로 채용할 청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기준 때문에 많은 기업이 지원 대상 여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전에는 반드시 회사의 기준 피보험자 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5인 미만이라면 예외 기업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을 넘어야 하는 매출 조건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전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