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판매한 후에는 기존 자동차보험을 반드시 해지하고 남은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 치를 선납하는 방식이므로, 차량 판매 시점부터 보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남은 보험료뿐만 아니라 마일리지 특약이나 블랙박스 특약 등 숨겨진 환급금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중고차 판매 후 보험 해지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차량 명의가 양수인에게 공식적으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여 최대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해지 신청 시에는 차량등록원부, 자동차 양도증명서, 변경 후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중 하나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보험 해지 전 명의이전 완료 여부를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하고, 번호판과 최종 누적 주행거리를 촬영해두는 것을 꿀팁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사유를 '양도(명의이전)'로 선택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곧 새 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보험을 완전히 해지하기보다 차량대체로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