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거주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 거주자가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30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 원, 135제곱미터 초과는 1,5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예치금 기준은 분양 아파트 위치가 아닌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통장 전환 절차 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원하는 면적에 맞는 예치금액을 채워두면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과거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통장은 가입 당시 지정한 면적에 따라 청약 가능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더 넓은 평형으로 청약하려면 은행 방문을 통해 통장 종류를 변경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청약통장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으나, 청약통장은 여전히 청약 참여 자격과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예치금 부족분을 채우는 입금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영업시간 마감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일 당일에 급하게 입금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미리 입금해 두는 것이 1순위 누락 위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는 시간이 지나야 쌓이므로, 당장 청약 계획이 없더라도 통장을 유지하여 가입 기간을 계속 쌓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