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를 정부에 밝히는 서류로, 불법 자금이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6년 2월 개정된 서식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 증여·상속, 부동산 처분대금 등을 세분화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매수 시 제출 대상이며,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에도 적용됩니다.
블로거들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증빙서류 제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계획서 제출 대상이라고 해서 통장 잔액이나 대출 서류까지 무조건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투기과열지구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만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경로로 마련한 돈이 한 통장에 모였다고 해서 모두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은 자금 출처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마련 방법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계약금 지급 증빙 첨부가 의무화되어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자신의 자금 출처를 미리 정리하고, 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더라도 내용의 정확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블로거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