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며, 주담대 한도를 결정하는 핵심 규제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어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 금리가 적용되므로, 실제 대출 가능 한도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경우 은행권 DSR 한도는 4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DSR 계산 시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사용액이 아닌 약정 한도 전체가 빚으로 잡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0원이라도 약정 한도가 살아있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자금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등 기존 대출의 종류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깎는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전에는 대상 주택의 LTV 기준 가격을 KB시세 또는 감정가로 확인하고, 연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소득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등 기존 대출의 약정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한도를 줄이거나 해지하는 것이 DSR 한도 내에서 더 많은 주담대 한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