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에 이루어지던 건강보험료 정산 외에도, 전년도 보수총액과 실제 받은 보수 간 차이가 발생하면 9월분(10월 급여 공제)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되어, 가입자 부담분 10,080원 이상 시 최대 12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많은 직장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로거들은 9월 건강보험 정산으로 10월 월급에서 보험료가 더 공제되는 현상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일부는 전년도 보수 변동(승진, 연봉 인상, 상여금 등)으로 인한 추가 납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분할납부 완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되는 시차 문제와 조정 신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정 신청이 '깎아주는' 것이 아닌 '미루는' 개념임을 명확히 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내역과 분할납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10월까지 소득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으나, 이는 최종 정산이 아니므로 추후 확인된 소득에 따라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