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본래의 목적 외에도, 최근에는 상속세 절세나 목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5년납 종신보험의 경우 10년 후 높은 환급률을 기대하며 자녀 교육자금이나 은퇴 자금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무조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부 주체,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관계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 시 현금 증여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상속할 경우 현금 증여 시 약 2억 원 이상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을 통해 사망보험금으로 상속하면 특정 조건 하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도 해지 시 예상보다 낮은 환급률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종신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입 방식(일시납 또는 월적립식)에 따라 비과세 한도와 세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일시납 방식은 납입보험료 합계가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월적립식은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