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물리치료는 목, 허리, 어깨 등 근골격계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도수치료는 1회당 10만~18만 원, 체외충격파는 5만~10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여 환자 부담이 줄어들었으나, 최근 보험사의 과잉진료 심사 강화로 인해 실비 청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도수치료는 전문 물리치료사의 숙련도에 따라 효과 차이가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횟수와 가격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병원에서는 다른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여 기존 비용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어 환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도수치료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바탕으로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되며, 최소 2주 이상 기본 물리치료 또는 단순 재활치료를 선행해야 합니다.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1일 30분 이상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치료 전 변경된 제도와 본인의 실비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