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은 고령화 사회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안과 질환으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수년 사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지급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 후 실비 전액 거절이나 통원 한도만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내장은 전체 보험금 청구 질병 통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며칠 입원하지 않아도 수술 후 6시간만 병실에 머물면 입원으로 인정되어 수술비 전액을 실비 보장받았으나, 최근에는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수술 필요성이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 시력 교정 목적의 다초점 렌즈 삽입은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6시간 이상 관찰이나 합병증 관리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객관적 진료 기록이 없으면 통원 치료로 분류됩니다.
백내장 수술비 보험금 부지급 리스크를 피하려면 수술 전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지 확보, 진료기록부에 치료 목적 및 입원 필요성 명시,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거나 상급종합병원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백내장 혼탁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검사 기록과 수술 후 6시간 이상 경과 관찰, 합병증 처치 내역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보험금 청구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