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기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최대 140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법령으로 고시된 전기자동차에 한해 적용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고,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혜택은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 전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방식은 산출된 취득세에서 최대 140만 원을 공제하는 형태로, 차량 가격이 높다고 감면액이 비례하여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280만 원이라면 140만 원을 공제받아 140만 원을 납부하며, 취득세가 100만 원이라면 전액 면제됩니다. 특히 화물형 전기차의 경우 일반 승용 모델보다 높은 보조금과 함께 취득세 감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어, 비즈니스 목적의 구매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어 2026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조건과 더불어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사업자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혜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구매 비용을 면밀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서로 예산이 소진되므로, 출고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