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은 출산 후 사용하는 일반적인 육아휴직과 달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거나 고위험 임신 상황에서 배우자 돌봄을 위해 활용됩니다. 특히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 상태일 경우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임신 기간 중 근로자의 안정과 배우자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의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단순히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특정 질환(절박유산, 조기진통 등)에 해당하는 고위험 임신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배우자의 임신 사실과 고위험 임신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상황과 성별에 따라 적용 조건과 필요 서류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 본인의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