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된 하이패스 다자녀 할인 제도는 만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이는 주말 및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에만 해당됩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들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당 1대의 차량과 1개의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자녀 할인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영업소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간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록할 차량번호, 본인 명의 하이패스 카드번호, 환급계좌 정보 등을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특히 선불 하이패스 카드는 기명 등록 후 정보 조회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차량 자체에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등록된 다자녀 가구가 해당 차량에 탑승했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차량에 동승해야 할인이 적용되며, 자녀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차 등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될 경우 더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되므로, 이용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