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비대증은 60대 남성의 60~70%가 겪을 만큼 흔한 질환으로, 약물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급성요폐가 반복되면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수술 방법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술 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TURP)과 홀렙(HoLEP)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 반면, 유로리프트 결찰술과 리줌(Rezum)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의 경우 입원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지만, 비급여 시술은 병원이 정한 금액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수술비 중 급여 수술은 20만 원을 내는 반면, 비급여 시술은 100만 원 전체를 부담하게 되어 최대 5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시에도 급여 수술은 기본형 급여에서, 비급여 수술은 비중증 비급여 특약에서 확인해야 하며, 정액형 질병수술비 특약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고려 중이라면, 먼저 수술 방법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병원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 시 어떤 특약이 적용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입원 여부 및 수술 종류에 따라 실제 보상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급여 시술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