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유지되는 동안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보험 만료일을 놓치면 하루의 공백도 미가입 기간으로 계산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10일이 면제 기간이 아님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가입 첫날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10일을 초과하면 하루마다 금액이 추가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운전자가 보험 만기 문자를 놓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사업용 자가용의 경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을 합해 최초 10일까지 1만5천 원, 11일째부터 하루 6천 원씩 추가되어 최대 9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하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보장만을 제공하므로, 실제 사고 시 한도를 넘는 경우가 많아 대인배상Ⅱ와 같은 임의보험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정보는 자동차365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태료 고지 내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의 지방세외수입에서 확인하여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