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비 실비보험 청구는 가입 시점과 진단 코드, 급여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20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등 일부 정신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가입한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비급여 상담이나 심리검사 비용은 세대와 관계없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사설 심리상담센터 상담료는 실비 청구가 불가능하며, 의료기관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만 실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실비 청구가 가능한 정신과 질환은 F04~F09(기질성 정신장애), F20~F29(조현병 등), F30~F39(우울증 등 기분장애), F40~F48(공황장애·불안장애 등), F51(비기질성 수면장애), F90~F98(소아 ADHD 등) 질병코드를 가진 경우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가입 시점과 진료비 영수증의 질병분류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15년마다 재가입 시 새 약관이 적용되어 정신질환 급여 보장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증권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세대 실비보험은 태아 때 가입한 경우 발달장애 등 급여 진료를 18세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