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 바우처는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임신 확인 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태아는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이 기본 지원되며, 분만 취약지 거주 시 20만 원이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임신 중 산부인과 진료비뿐만 아니라 출산 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어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바우처가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약국, 한의원, 치과 진료는 물론 출생 후 소아과 진료비까지 결제할 수 있어 유용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바우처는 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구입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한정하여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유산 후 재임신 시 새로운 임신 정보를 등록하면 이전 바우처 잔액이 모두 소멸되므로 잔액을 소진한 후 재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와 임신 바우처는 별개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보건소 임산부 등록과 건강보험공단 임산부 등록은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점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