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는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가 인정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법정 보험급여를 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공상처리는 법에 정해진 별도 보험급여 명칭이 아니라, 회사가 치료비나 임금 등을 부담하기로 근로자와 개별 합의하는 실무 표현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해 근로자에게 법정 보상을 제공하며,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 사고가 아니라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공상처리는 합의서에 적힌 범위 밖의 치료, 휴업, 장해가 빠질 위험이 있어 산재처리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다양한 항목을 보상하며, 사업주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증거를 확보하고, 병원 방문 시 업무 중 다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처리 시에는 진단서, 의무기록, 사고경위서, 사업주 확인서(필요한 경우),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 승인 후에는 본인이 먼저 부담했던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법정 보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위자료나 산재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사업주에게 추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 후 추가 보험금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