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뇨 소모품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형 당뇨 환자 중 인슐린 투여자는 물론, 최근에는 연속혈당측정기(CGM) 및 인슐린 펌프의 급여 기준이 일부 확대되어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당시험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바늘 등 매일 사용하는 소모품 비용의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제2형 당뇨 환자도 인슐린 투여 여부와 세부 조건에 따라 소모성 재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당뇨 환자의 경우 하루 기준 금액이 최대 2,500원까지 늘어나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다만, 미등록 업소나 미등록 제품 구매 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단에 당뇨병 환자로 등록해야 하며,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과 구매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연속혈당측정기의 경우 췌장장애 등록 기준에 부합하거나 췌도부전인 제2형 당뇨 환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본인이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