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는 취득세 절감 등 여러 이점 때문에 활용되지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연락두절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차량 처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더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 차량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모든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공동명의 차량의 한 소유자가 연락두절되어 폐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자동차세와 압류만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락두절된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도 차량 말소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 증빙, 차령 초과(승용차 11년 이상),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 합이 50%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락두절 공동명의 차량을 말소하려면 구청에 신청하고, 구청은 공시송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직권 승인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폐차 신청 측은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비용은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말소등록 신청서, 연락두절 경위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