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보상 절차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으려면 별도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손익 악화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자 추진된 제도 개편의 일환입니다. 이번 변경은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되며, 모든 환자에게 8주 제한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경상환자의 조기 합의 과정에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방향으로 기준이 변경된 점이 가장 큰 변화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8주가 지나면 무조건 치료를 못 받거나 합의금을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 다른 손해배상 항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임산부나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의 예외 대상입니다.
블로거들은 8주룰과 향후치료비 변경의 시행일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8주룰은 9월 10일부터 시행되지만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변경은 적용 시점이 별도임을 안내합니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계속 받고 싶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