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절차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장기 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블로거들은 이번 개정안이 경상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임을 강조합니다. 사고 후 8주 이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며, 8주 초과 시에도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8주 초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 필요성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발급 비용 및 검토 기간 중의 치료비는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이 부담하므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없습니다. 만약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환자는 사고 초기부터 통증이 미미하더라도 반드시 진찰을 받고, 8주 초과 치료가 예상될 경우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