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구간별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250만 원까지, 4~6개월은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80%를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전액을 수령하게 되어 휴직 중 현금 흐름이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지므로, 엑셀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수령액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 시 각자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적용하며, 월 상한액이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회사 월급과 고용보험 지원금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단축 시간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는 통상임금, 휴직 시작일, 단축 전후 근무시간 등 주요 정보를 입력하면 월별 수령액과 6+6 특례 적용 시 부부 합산 금액까지 자동으로 산출해 줍니다. 이러한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청 전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의 정확한 범위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