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F-6-1)가 본국 가족을 초청하여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업법인에 소속되지 않아도 지자체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 농가와 이민자 모두에게 유용한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계절근로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청자는 F-6-1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또는 혼인 영주권자(F-5), 혼인 귀화자여야 하며, 피초청자는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본국 거주 2촌 이내 가족(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E-8 비자 신청 절차는 본국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사증발급인정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불법체류 및 이탈 위험이 낮고 국내 적응력이 뛰어나 지자체와 농가 현장에서 선호하는 인력 수급 창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공적인 초청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와 피초청인 간의 친족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자체별로 상이한 초청 조건과 주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 계절근로(C-4)는 90일 이내, 장기 계절근로(E-8)는 최대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