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대보험 처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 유예 해지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이 회사로 복귀하여 계속 근로하든, 퇴사하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필수 절차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 복귀 시 국민연금은 납부재개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예외해지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재개신고 없이 자격 상실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예외해지신고 후 자격 상실신고를 진행하며 고용·산재보험은 별도 신고 없이 자격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납입 유예 해지 신고는 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고지유예 해지일'은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로, '해지 시 보수월액'은 복직 시 받게 될 급여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동시 퇴직 여부와 유예 사유, 자녀 주민등록번호 등 세부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퇴직 시에는 납입고지 유예 해지 완료 후 직장가입자 상실신고서를 추가로 전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