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원)가 지급되며, 하한액은 전 구간 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6개월 상한액이 구간별로 달라지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시작 후 한 달이 지나야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처리한 후 근로자가 직접 고용24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1개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하는 방식 중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최소 휴직 기간 30일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과거 25%를 떼어두고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매월 청구하면 당월 산정된 급여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웹이나 앱의 '민원처리현황'에서 접수 심사 단계 및 첫 달 입금 예정일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