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택청약 해지는 가입 은행 영업점 방문이 원칙이며, 은행마다 비대면 해지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누계액의 6%가 추징될 수 있으며,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가 초기화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1순위 가입자가 1년 새 94만 명 줄어드는 등 청약통장 해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택청약 해지 방법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은행처럼 미리 비대면 해지 허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앱이나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하지만, 청년우대형과 같이 자격 요건을 재확인해야 하는 통장은 지점에서만 처리됩니다. 은행별로 해지 채널과 서식, 담보대출 취급 여부 등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 가장 큰 손실은 시간으로,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가 초기화되어 재가입 시 이전 이력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출 접수분부터는 청약통장 해지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당첨으로 인한 해지라도 대출 신청 전 우대금리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