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중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하는 경우, 건강검진 비용은 보장되지 않더라도 용종 제거 관련 치료비는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종절제술은 질병 치료 행위로 인정되어 실비 청구가 가능하며,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실비 보상 비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실손보험 세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종 제거 시 발생한 비용 중 용종 절제 시술비, 조직병리검사료, 지혈 클립 비용, 관련 처방 약제비 등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처리되어 실비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용종을 제거했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보험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따라 조직을 살짝 떼어내는 '생검(Biopsy)'은 '검사'로 분류되어 수술비 특약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용종을 완전히 잘라내는 '용종절제술(폴립절제술, EMR, ESD)'은 '수술'로 인정되어 실손보험과 질병수술비(1~5종) 특약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용종이라도 의사가 기재한 시술 코드와 진단서 문구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종 제거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들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또한, 실손보험 외에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등 수술 관련 담보가 있다면 해당 특약에서도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된 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고 청구 소멸시효(진료일로부터 3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