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40세 미만 청년층의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대상에 포함되는 등 개정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에 대한 주의를 강조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시골집 지분이나 과거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 이력, 소형 원룸 보유 등 예상치 못한 주택 소유 이력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감면 혜택을 받은 후 3년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 등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합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잔금 시 구청 세무과나 법무사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3년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