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2026년 10월 23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백만 원이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오세훈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이며, 최종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에서는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대납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열린 2심 재판에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론조사 의뢰 사실을 부인했고,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은 해당 사실을 모른다고 언급한 녹취록이 새로운 증거로 제출되는 등 치열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과 늘어난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구형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요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만약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은 직을 잃게 되며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3일 항소심 선고 결과와 이후 대법원 상고 여부가 서울시정과 오 시장의 향후 행보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